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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중구의회 증인채택, 바람직하다
 
편집부   기사입력  2017/11/29 [18:19]

울산 중구의회가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 내용과 관련해 지역 주민을 증인으로 채택, 증언을 들었다. 그동안 행감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대개 해당 공직자들로부터 해명성 이야기를 듣고 `당부`하거나 `주문`하는 것으로 끝냈던 것 보다 한 걸음 앞서 나간 모습이다.


 당사자가 아닌 제 3자로부터 전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는 적지 않다. 국회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 당사자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직접 진술을 듣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일 것이다. 또 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몰랐던 사실들이 드러나고 결과에 따른 문책과 함께 사안을 바로 잡을 수 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왜곡되거나 호도됐을 비리나 탈ㆍ불법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증인 채택은 꼭 필요하다.


국회만큼 강제력은 없지만 지방의회도 필요한 경우 증인을 불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지방자치법은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에서 필요할 경우 의회가 그 사무에 관련된 사람을 출석하게 해 증언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증언해야 할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회가 지역 주민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경우는 드물다. 집행부나 그 산하기관 구성원들을 불러 이것저것 따지거나 질책하는 일이 대부분이다. 선거권을 가진 주민을 의식하기 때문이란 지적이 많다.


이번 중구의회처럼 민간인 증인채택이 활성화돼야 한다. 집행부 공무원이나 산하 공공기관 종사들만을 대상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들을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호도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중구의회 행감에서 `청년 쇼핑몰` 관련 증인의 증언을 듣고 행정자치위원회 이복희 위원장은 `행정력의 성급한 결정 탓`을 지적했다. 당초 발단이 된 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나 행정력에 잘못이 있었음을 지적한 것이다. 주민을 증인으로 채택해 직접 증언을 듣지 않았더라면 이런 잘못은 덮여 넘어갈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최근의 지방의회 행감을 살펴보면 이런 민간인 증인채택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다. 지난 27일 한 시민단체가 기초의회 행감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울산시가 감사하라고 촉구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보다 한발 앞서 기초의회가 먼저 사실을 확고히 하는 게 낫다. 증인 채택을 통한 증언확보도 그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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