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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 상정처리` 촉구
이영순의원
 
  기사입력  2006/04/09 [22:18]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비례)이 '주민소환제'의 4월 임시국회 상정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주민소환제는 독단적인 행정운영과 비리 등 부당한 행위를 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 임기 중 주민이 직접 심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오는 18일 국회 행자위에 상정예정 돼 있는 주민소환제 법률안은 5·31 지방선거를 앞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태도 변화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이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17대 총선과 16대 대선 공약이었던 주민소환제를 4월 임시국회에서 상정 및 공청회를 거쳐 상반기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5.31지방선거 공약을 확정짓는 단계에 들어선 만큼 이제 각 당별 지역주민들을 지방자치의 주인으로 세우는 주민참여제도를 포함해 화려한 선거공약들이 쏟아지게 될 것"이라면서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주민소환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이성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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