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영남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차량 들이받고 보행자 폭행한 30대 검거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17/12/07 [16:38]

◆오토바이ㆍ승용차 들이받고 보행자 등 3명 폭행한 30대 검거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오토바이와 운행 중인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현장을 목격하고 있던 보행자들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6일 A(30)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6시 1분께 부산 연제구의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추돌한 뒤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진입해 정상 신호에 진행 중인 렉서스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47)가 중상을, 렉서스 차량 운전자(41ㆍ여)가 경상을 입었다.


사고를 낸 이후 A씨는 차량에서 내려 인근에서 사고현장을 보고 있던 40대와 20대 남성을 잇달아 폭행하고, 이어 정차 중인 택시의 보닛과 지붕 위에 올라가 차량을 파손하고 자신을 말리던 택시기사(47)의 얼굴을 한 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정확한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부산 특사경, 송년ㆍ김장철 불법 먹거리업소 14곳 적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10월과 11월 두달간 먹거리 취급업소에 대한 특별수사를 벌여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등을 위반한 14곳을 적발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김장용 고춧가루를 속여 팔거나 각종모임이 잦은 연말연시를 맞아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진행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원산지 거짓표시(3곳)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보관(5곳) ▲상수도보호구역에서 신고 없이 불법 영업(4곳) 등이다.


또 식품의 입?출고나 사용 등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거나 영업신고 없이 향신료조제품(혼합조미료) 20㎏들이 3개를 3㎏들이 12개로 나눠 팔면서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한 업소 등이 적발됐다.


A업소(연제구 소재)의 경우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고 B업소(해운대구)는 메뉴판에 한우라고 표시한것과 달리 실제로는 한우와 미국산 쇠고기를 섞어 손님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C(금정구)D(기장군)업소는 상수도보호구역 내에서 신고하지 않고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원산지를 속이거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설 연휴기간까지 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상동 기자

울산광역매일 부산 본부장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7/12/07 [16:38]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