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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현장실습 점검
1차 학교서 현장실습 업체 점검
2차 시교육청 학교 대상 현장점검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7/12/07 [17:46]

 울산시교육청은 관내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를 대상으로 오느 15일까지 현장실습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차 단위학교에서 현장실습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2차 시교육청에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현장점검에 나선다.


또 학교와 교육청 합동으로 18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학교현장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에서 요청한 기업이나 위험요소에 노출된 기업을 대상으로 합동점검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학생의 노동인권보호와 안전한 현장실습이 정착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전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과 기업체가 요구하는 인재상에 맞게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선발, 사전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실습이 이루어졌는지도 점검을 할 예정이다. 사전에 현장실습표준협약서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장실습이 실시된다.


이런 과정에 학교에서는 현장실습 프로그램계획서, 현장실습 일지, 현장실습 평가서, 그리고 단위학교에서 현장실습 업체를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작성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방문을 통해 현장점검도 하지만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업무포털을 통해 상시모니터링 해 현장실습 업체 현황, 학생근태사항, 추수지도활동 및 안전교육 관련 입력사항 등과 같이 단위학교 실시한 입력사항을 수시로 체크하고 단위학교에 컨설팅을 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럴 때 일수록 원리원칙대로 업무를 추진하고 학생들의 부당한 노동인권 침해사례가 발생한 경우 즉시 복교 조치를 할 것이고 근로감독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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