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다 사고가 나자 그대로 달아난 택시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오창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약 4㎞ 거리를 혈중 알코올농도 0.083%의 취한 상태로 승객을 태우고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승객과 상대 운전자는 머리와 허리 등을 다쳐 각각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택시기사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했다는 점에서 대중교통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려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사고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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