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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울산 지방선거 기초의원 조정안 '잠정 보류’
시 획정위, 동구 의원 1명 축소…주민ㆍ정치권 극심 반발
울주군 가 선거구도 1명 줄어 “지역 특성 고려 없었다”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7/12/11 [19:01]
▲ 11일 울산동구지역 주민들과 시ㆍ구의원들이 시의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획정안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기현 시장이 이들을 설득했으나 이들은 반대 구호를 이어갔다.      /김생종 기자


지난달 27일 울산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2차 회의를 통해 결정한 내년 울산 지방선거 기초의원 정수 조정안이 `잠정 보류`됐다.


울산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1일 울산박물관 회의실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한 결과, 획정안을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현재 공직선거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울산지역 선거구 획정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게 `잠정 보류`에 대한 울산시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울산 동구 지역주민과 지방의원들의 획정안 반대에 이어 울주군 일부지역 주민단체와 기초의원들까지 반발하고 나서자 울산시가 `보류`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지적도 있다.


일부지역의 반대가 극심한데다 국회가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니 `앞서 가지 말자`는 의견이 획정위에서 제시됐다는 것이다. 획정위 관계자는 이날 "향후 4차, 5차 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획정안을 최종 확정하기 위해 열린 이날 3차 회의는 회의 전부터 `전운`이 감돌았다. 오전 동구지역 주민대표들과 시구의원들은 시의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시의회 본 회의장 입구에서 `획정위는 꼭두각시놀음 하지마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반대시위를 벌였다. 본 회의장에 입장하려던 김기현 시장이 이들을 설득했으나 이들은 반대 구호를 이어갔다.


한편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던 획정위 회의 장소가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울산박물관 회의실로 밝혀지자 동구지역 주민들과 시구의원들이 이들을 찾아가 집단 항의하는 소동도 빚어졌다.


주민대표들은 "시 청사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변칙 회의`에 강력 반발했다. 획정위가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회의를 진행하자 이들은 회의실 입구를 의자로 봉쇄한 채 복도 바닥에 앉아 농성을 시도하기도 했다.


결국 회의실 밖으로 나온 시 관계자와 협의 끝에 시구의원ㆍ주민대표 등 6명이 회의실에 들어가 주민의사를 전달하는데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구의원들은 `획정위는 각성하라`는 등 구호를 외쳤다.


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제2차 회의를 통해 인구수와 읍ㆍ면ㆍ동수 적용 비율을 당초 50%대 50%으로 적용하던 것을 60%대 40%로 변경하는 획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동구의회는 의원정수가 8명에서 7명으로 1명 감소하는 반면 북구의회 의원정수는 1명 증가하게 된다. 울주군의 경우도 전체 정수는 변함없지만 온양ㆍ온산ㆍ서생의 의원정수가 1명 줄어드는 대신 범서ㆍ청량ㆍ웅촌에서 1명 늘어난다. 반면 기존 `50 대 50`방식을 유지할 경우 남구의원 정수가 14명에서 13명으로 축소된다.


그러나 이럴 경우 6개 선거구에서 각 2명씩 선출하던 남구의회가 어느 한곳에서 1명만 선출해야 하는 사정이 발생한다. 이는 선거구 당 기초의원을 2~4명씩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최근 동구ㆍ울주군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은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선거구 획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는 중이다.

 

획정위가 `잠정 보류` 결정을 내린 뒤 시 관계자는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 논의가 미뤄져 획정안 보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구 획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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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2/11 [19:01]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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