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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의 `귀속 연말정산 실무교육` 개최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7/12/17 [18:21]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전영도)는 지난 7일과 15일 양일간 지역 기업들의 연말정산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2017년도 귀속 연말정산 실무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은 이석정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근로소득 및 연말정산 개요, 연말정산 사전준비와 절차, 연말정산 세액계산 방법, 과다소득공제에 따른 가산세 적용 등 실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납세자가 이의신청 결정기간 내 항변 시 기존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되었으며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출산ㆍ육아 세제지원 확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연장 및 한도 조정,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한도 조정 등이 있다.


특히 신용카드ㆍ체크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제도는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되었으며 공제한도는 급여 수준별로 차등 적용되며 공제한도의 경우,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7천만~1억2천만원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300만원이지만 2019년에는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는 200만원이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한 경력단절 여성이 3년~10년 사이에 중소기업에 재취업 했을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 70%(연 150만원 한도)를 감면 받는다.

 

그리고 2017년 귀속 미지급 급여에 대해서는 1월부터 11월까지의 미지급 급여는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으로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12월 귀속분 미지급 급여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ㆍ납부하고 연말정산 시 미지급급여를 총 급여에 포함해 연말정산 해야 한다.


또 근로소득공제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월할 계산하지 않고 해당 연도의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해 계산한 근로소득공제 대상금액 전액을 공제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 와 아울러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빠르고 간편하게 조회 가능한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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