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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위증사범 26명 적발 불구속 기소
폭행 사실 목격…법정서 거짓 증언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7/12/17 [18:38]

 울산지검 공판송무부(부장검사 윤경원)는 지난 15일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위증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총 26명 적발해 불구속 기소했다.


적발된 위반 사범은 위증 20명, 범인도피 4명, 기타 2명 등이다.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A(23)씨와 B(22)씨는 지난해 1월 울산 북구 명촌동에서 친구인 C씨가 피해자 D씨를 폭행한 사실을 목격하고도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 적발됐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A씨와 B씨가 위증한 사실을 확인하고 당시 상해사건을 재수사한 뒤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E(49)씨는 지난해 11월 동구 일산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걸리자 술을 마시지 않았다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법정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E씨는 동승자인 선배에게 부탁해 법정에서 허위 증언하도록 했다.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자 이에 맞대응하기 위해 허위 증언을 한 사례도 적발됐다.


F(50ㆍ여)씨는 지난해 1월 2천2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자 이에 맞대응하기 위해 오히려 고소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2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2차례 고소했다.


이후 법정에서 같은 내용의 허위 증언을 했다가 검찰 수사로 거짓임이 들통났다. 이외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이 유족급여를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50대 남성과 그 여성의 20대 딸이 위증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더 이상 거짓말은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사법질서 사해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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