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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음 안그친다며 학대한 보육교사 벌금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7/12/17 [18:40]

 한 살배기 원생을 울음을 안 그친다는 이유로 혼자 교실에 있게 하고 간식도 주지 않은 어린이집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이종엽)은 지난 16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ㆍ여)씨에게 벌금 500만원 선고했다.

 

A씨는 올해 8월 울산 남구의 유치원에서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살 된 아이를 1분간 교실에 혼자 있게 하고 간식도 주지 않는 등 원생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교실 바닥의 발바닥 모양 스티커를 떼려하는 2살 원생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겨 발목이 꺾이는 4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만 1, 2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들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해 상해까지 입혔다"며 "다만 학대행위가 반복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많은 학부모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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