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밧줄 끊어 인부 추락사시킨 40대 무기징역 선고
`핸드폰 음악소리 크게 틀어 놓고 일한다`는 이유
`사건 원인 피해자 탓…유족에게 용서 구하지 않고`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7/12/17 [18:43]

 지난 6월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에서 외벽 코킹작업을 하던 인부의 밧줄을 커터칼로 짤라 추락사시킨 A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당시 A씨는 핸드폰 음악소리를 크게 틀어 놓고 일한다는 이유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는 지난 15일 살인죄와 살인미수죄로 기소된 A(40)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할 것도 명령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울산지법 401호(제12형사부) 법정에서 이동식 재판장 주재로 열린 A(40)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당시 "피고인의 범죄로 유족들은 분노와 불안감은 물론 생계유지마저 어려워지는 등 삶이 철저히 망가졌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진지한 반성보다 사건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태도를 보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불면증과 알코올의존증, 비사회적 인격장애 등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 등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범행도구인 칼을 숨긴 점 등에 비춰보면 사물변별 능력이나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로 피고인은 일시적 감정으로 살인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사건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유족들에게 진정한 용서도 구하지 않아 사회적으로 영구히 격리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술을 마시면 반복적으로 폭력 성향을 보이는 점,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위치추적장치 부착 필요성을 인정했다.

 

A씨는 지난 6월 자신이 거주하는 경남 양산의 아파트에서 핸드폰 음악소리를 크게 틀어놨다는 이유로 외벽 코킹작업을 하던 인부의 밧줄을 커터칼로 짤라 추락사시킨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또 다른 인부의 밧줄을 칼로 끊으려다 미수에 그쳤다.검찰수사 결과 A씨는 비사회적인 인격장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 2012년에도 양극성 정감장애 판정을 받는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


당시 피해자가 칠순 노모와 아내, 자녀 등 7명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던 가장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족들을 돕기 위한 각계각층의 온정이 쏟아졌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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