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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관위에 위탁경선 全無
지역정가 "당 자산" 당원명부 노출 꺼려
 
  기사입력  2006/04/11 [21:25]


울산지역 주요 정당들의 5.31 지방선거 후보 공천작업이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경선을 치른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시선관위와 각 정당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당내 경선 관련조항이 신설돼 선관위는 경선 위탁을 적극 권유하고 설명회를 갖는 등 준비를 했지만 지금까지 아예 경선을 실시하지 않거나 경선을 통해 후보를 뽑는 경우에도 선관위 위탁은 전혀 없었다.

이번 선거에서 선관위와 각 정당들은 단체장에 한해 경선을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합의했고, 시선관위에서도 종합계획을 마련해 각 지역위원회에 시달하는 한편 각 정당 관계자들을 불러 설명회도 가졌었다.

그러나 공천신청자가 몰린 한나라당 시당은 기초단체장 후보는 후유증을 우려해 투표에 의한 경선은 실시하지 않는다는 내부 방침을 세우고 단수후보지역 2곳은 전략공천하고, 경합지역 3곳은 여론조사로 경선을 대체했다.

인물난을 겪으면서 제대로 된 예선 경쟁구도가 형성되지 않은 열린우리당은 당초 복수 경합지역은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개방형 경선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실제 기초단체장 후보는 여론조사로 뽑는 등 전체를 통틀어 실질적인 경선은 전무할 것으로 보인다.

또 모든 후보를 당원 투표로 선출한 민주노동당도 선관위에 위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경선을 실시했으며, 오는 17일부터 사흘간 실시하는 민주노총 울산본부의 울산시장 후보 경선도 자체 선거관리기구를 설치해 실시키로 했다.

선관위가 마련한 당내 경선위탁사무관리 규칙을 보면 본 선거 개시일 한달 전까지 경선을 마무리하고 경선 개시일 한달 전까지 선관위에 위탁을 신청토록 하고 있다.

당내 경선에 대해 선관위가 실제 관리하는 부분은 제출 받은 당원명부를 기준으로 한 투표안내문 발송과 투·개표 업무이며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뤄진다.

이처럼 지역 정당들의 선관위 경선 위탁이 전무한데는 정당측이 정당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당원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해야하고 경선 이후에도 일정기간 선관위가 이를 보관하는 등의 문제가 위탁을 꺼리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선거부터 일부 지역이라도 경선 관리 위탁이 있을 것으로 보고 대비를 했는데 전혀 신청이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최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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