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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현대 노조들, 공생의 원칙도 모르나
 
편집부   기사입력  2018/01/10 [19:00]

현대중공업 노조 조합원들이 9일 `2년 치`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부결시켰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2016년 매듭짓지 못한 임단협과 2017년 임단협을 한데 묶어 한꺼번에 처리하기로 지난 6일 잠정 합의했는데 노조원들이 이를 거부했다. 이에 앞서 현대자동차 근로자들도 지난해 12월 19일 노사가 마련한 2017년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나흘 뒤 부결시켰다. 


이들 거대 노조가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행동했다는 점이 무엇보다 충격적이다. 특히 현대중공업의 경우 2년이나 지난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노사 대표들이 어렵사리 이끌어 낸 만큼 조합원들이 무난히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됐다. 그런데 반신반의했던 현대차보다 오히려 더 큰 표 차이로 잠정합의안을 거부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일부 주민들이 "타결을 부결로 잘못 들은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임금으로 먹고사는 근로자들이 2년치 임금 인상폭을 거부하며 이 추운 겨울을 보내리라고 아무도 예상치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 2017년 임단협 잠정합의안 통과가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불발됐지만 느긋한 모습이다. 새해 들어 벌써 1주일 째 부분 파업을 병행하며 교섭 중이다. 10일 도출한 2차 잠정합의안을 15일 다시 조합원 찬반투표에 붙일 것이라는데 그 때 가봐야 알겠지만 이 또한 부결되면 3차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낼 때까지 지금처럼 부분파업을 벌이며 시간을 끌 것이다. 그리고 노동법상 규정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나중에 협상을 통해 `타결 보상금`으로 지급 받으면 된다.


현대 노조들이 지금의 존재가치를 확립하기까지 지역 주민들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은바 크다. 노조가 일방적으로 사측에 밀릴 때 회사를 비판하며 근로자들의 어께를 두들겨 준 게 바로 울산 주민들이다. 그러다보니 지역여론을 무시할 수 없어 회사 측이 노조의 요구를 수용한 적이 적지 않다. 현대차도 마찬가지다. 지난 시절 노조가 격렬하게 자신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투쟁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럴 만하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간 근로자들이 고생했으니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 시민들이 "지금 먹고살기가 어려우니 웬만하면 입단협을 통과시켜 달라"고 통사정을 한다. 그런데 양대 노조 조합원들은 이런 읍소를 간단히 걷어찼다. 인간사회에 필수적인 공생의 원칙조차 모르는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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