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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이용 고의 교통사고 내 보험금 챙긴 2명 입건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18/01/11 [17:09]

 ◆렌터카 이용 고의 교통사고 내고 보험금 챙긴 2명 입건


부산 남부경찰서는 11일 렌터카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에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챙긴 A(24)씨와 B(24)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전 2시께 부산의 한 도로에서 렌터카를 몰고가다가 B씨가 운행하는 오토바이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B씨는 병원에 입원해 퇴원을 조건으로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을 렌터카 공제조합에 요구해 보험금 377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중학교 동창 사이인 이들은 렌터카 사고시 자기부담금 30만원을 내면 배상한도가 없다는 점을 악용,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채기로 공모하고 실제 범행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대리수술ㆍ전공의 폭행 부산대병원 교수 3명 입건


부산대병원 의료진의 대리수술 의혹과 전공의 폭행사건이 경찰조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11일 부산대병원 A(50) 교수와 B(39) 교수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C(34) 조교수를 상습상해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해 1~10월 자신이 집도하기로 한 수술과 출장ㆍ외래진료 일정이 겹치는 경우 후배 의사인 B교수를 시켜 모두 23차례에 걸쳐 대리수술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교수는 또 대리수술을 자신이 집도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환자 23명을 상대로 특진료 1천4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교수의 1년치 수술내역 234건을 분석해 대리수술이 의심되는 23건의 수술을 특정해 입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전공의를 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은 B교수는 2013년 8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수술실 등지에서 환자 관리를 못한다며 후배 전공의의 정강이를 차는 등 모두 50차례에 걸쳐 후배 전공의 11명을 상습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교수는 지난해 11월 27일 파면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C조교수는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당직실 등지에서 업무가 미숙하다며 후배 전공의들에게 뒷짐을 진 채 머리를 땅에 박도록 하는 속칭 `원산폭격`을 하도록 강요하고,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등으로 엉덩이를 때리는 등 10차례에 걸쳐 후배 전공의 12명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산대병원의 대리수술 의혹과 전공의 폭행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C조교수의 폭행사실도 밝혀냈다. 경찰은 A씨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황상동 기자

울산광역매일 부산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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