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청은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총 5억4천10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 행정청에서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전체 1만3천80건으로 지난해 1만2천684건 보다 396건 증가됐으며 액수는 5억2천600여만원 보다 3% 정도인 1천500만원이 늘어난 수치다. 면
허분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또는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까지 구분된다. 유흥주점과 대부업, 여행업 등 1종은 6만7천500원, 소득업과 해외건설업 등 2종은 5만4천원, 통신판매업과 노래연습장 등 3종은 4만500원, 식품접객업과 학원 등 4종 2만7천원, 미용업과 세탁업 등 5종은 만8천원이다.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가능하며 은행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위텍스), 가상계좌(농협), ARS 무료전화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현금과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주소 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중구청 세무1과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특히 중구청이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한 `야간 세무민원실` 추진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는 오후 10시까지 문의가 가능하다.
중구청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면허) 미납 시 행정청으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고 3%의 가산금을 부과된다"며 "등록면허세는 징수금 전액이 중구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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