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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임의로 계약 해제 1만6천건 적발
8개 업체서 상조계약 임의로 해제…선수금 보전 의무 위반
공정위 해당 업체ㆍ관련자 검찰 고발 등 엄중 조치 방침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8/01/11 [19:02]

 임의로 상조계약을 해제하고 소비자가 낸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은 사례가 1만6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전되지 않은 선수금 규모는 약 28억7천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적법절차 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한 상조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현행 할부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상조업체가 소비자로부터 납입 받은 선수금의 일정 비율(50% 이내)을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등을 통해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53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8개 업체에서 상조계약을 임의로 해제해 선수금 보전 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를 적발했다. 이들 업체의 계약해제 건수는 약 1만천건, 미보전 선수금은 약 28억7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계약 해제 이전부터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 ▲계약 해제 이전까지는 선수금 보전을 했지만 적법한 절차 없이 계약을 해제한 이후에 선수금 보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제 이전까지 선수금 보전의무를 이행했고 계약 해제도 적법하나 해약 환급금 지급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로 법 위반 유형을 각각 분류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현장 조사 당시 계약 해제의 적법성을 설명하지 못한 업체들에게 우선적으로 선수금 보전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향후 계약 해제의 위법성 검토 결과에 따라 해당 업체 및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계약 해제 이전부터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고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일방적인 계약해제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자신이 가입한 상조상품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홍정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상조업체에 대해서도 추가 직권조사를 통해 계약해제의 적법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홍영 기자

울산광역매일 김홍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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