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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協 `유치원 영어수업 금지` 제안
초1ㆍ2학년 영어 방과후 수업 금지
유치원도 영어 별도 교육 안 된다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8/01/14 [18:28]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유치원의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와 초중고생 교내 휴대폰 사용 자유화, 상벌점제 폐지를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는 지난 11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 1층 중회의실에서 2018년 첫 총회를 열고 정상적인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 제안 등 13개 안건을 의결했다. 


우선 협의회는 선행학습을 금지하고 공교육 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협의회가 교육부에 제안한 개정안에는 3월부터 초등학교 1ㆍ2학년 영어 방과후 수업이 금지되는 만큼 유치원에서도 영어를 별도로 가르치면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협의회는 "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 초등 교육과정과의 연계, 유치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 당시 초등학교 1ㆍ2학년 영어 방과후 학교 과정을 2018년 2월 28일까지 선행학습 금지 예외 대상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3월부터 초등학교 1ㆍ2학년 영어 방과후 학교 과정은 선행학습 금지 대상이 된다. 협의회는 이날 학생의 학교생활을 규정하고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개정도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협의회가 제안한 개정안에는 서울ㆍ광주ㆍ경기 등 일부 진보 교육감들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교내 휴대폰 사용 허용과 상ㆍ벌점제 폐지가 포함돼 있다. 교육자치와 학생 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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