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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3곳 학교 석면공사 현장 전수점검
석면 잔재물 발견…학생들 건강 우려
학생들 등교하지 오늘부터 내달 초까지
위반사항 발견 작업중지 또는 형사고발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8/01/14 [18:34]

 정부가 올해 겨울방학기간 중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을 실시하는 울산지역 초ㆍ중ㆍ고등학교 23곳를 대상으로 석면공사 현장을 전수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석면공사 현장 전수점검은 교육부와 환경부, 고용노동부는 지자체와 함께 실시한다.
지난해 여름방학 중 석면제거가 완료된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돼 학생들의 건강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전수점검은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방학기간인 15일부터 다음달 초까지 실시된다.
관계부처는 1240개교를 석면해체 면적에 따라 나눠 각각 책임지게 된다. 석면해체 면적이 대규모(2000㎡(605평)초과)인 544개교는 고용부(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 중간 규모(800~2000㎡(242~605평))인 460개교는 환경부와 지자체, 소규모(800㎡(605평)미만)인 236개교는 교육부(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가 각각 담당한다.


지역별로는 경기 333개교, 전북 139개교, 경북 135개교, 강원 83개교, 대구 83개교, 서울 79개교, 경남 61개교, 충남 60개교, 부산 53개교, 제주 53개교, 광주 42개교, 인천 39개교, 충북 25개교, 울산 23개교, 전남 19개교, 대전 12개교, 세종 1개교다.


관계 부처는 전수점검 결과 석면해체ㆍ제거업자 또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이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작업중지 또는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자는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석면안전관리법` 제47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석면해체제거 작업 시 석면배출 허용기준(0.01개/㎤)을 초과한 경우 `석면안전관리법`제29조에 따라 작업중지 조치가 내려지고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정부는 석면을 제거 중인 전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학교별 석면해체ㆍ작업 기간 중 일일 점검도 실시한다.


석면제거 공사를 진행 중인 학교에서는 학교장의 책임 아래 공사기간 학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또는 석면 공사 관리자가 매일 공사현장을 확인하고 일일 점검표를 작성해야 한다.


일일점검표에는 작업장 밀폐상태, 음압기(석면해체제거 작업장 내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장치) 가동 여부, 감리원 상주 여부 등을 표시하게 된다. 정부는 일일 점검 결과 공사현장 관리 소홀로 석면 비산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작업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석면전문기관은 석면해체ㆍ제거 공사가 완료되는 2월 중순  학교관계자, 학부모 등과 함께 교실 바닥, 창틀, 사물함 윗부분 등에 떨어진 고형물을 채취해 석면 여부를 분석하는 석면 잔재물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조사는 겨울방학 중 공사 중인 학교의 10%를 지역별로 무작위로 선정하고 조사 과정에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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