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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575억원 지원
울주군ㆍ울주군중소기업협의회ㆍ울산신용보증재단 업무 협약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8/01/18 [16:57]
▲ 신장열 울주군수는 이와 관련, 1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울주군중소기업협의회(회장 우철주) 및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양현)과 경영안정자금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울산 울주군은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경영안정자금 575억원을 편성해 이달 중순부터 본격 지원한다.


신장열 울주군수는 이와 관련, 1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울주군중소기업협의회(회장 우철주) 및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양현)과 경영안정자금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서 울주군, 울주군중소기업협의회, 울산신용보증재단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경영안정자금은 울주군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융자금(중소기업 3억원, 소상공인 5,000만원 한도)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중소기업 3%, 소상공인 2%)을 2년간 지원한다.


자금신청은 중소기업은 1월 22일부터 울주군중소기업서비스센터에서, 소상공인은 3월 5일부터 울산신용보증재단에서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2018년부터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한도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되고, 상환조건도 2년거치 2년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완화됐다"며, "이번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지역 업체의 경영난 해소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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