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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임금체불시 즉시 구제
법원 판결 없이 지급할 계획
3~4년간 청년 취업 집중지원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8/01/18 [18:11]

 고용노동부가 아르바이트 청년들에 한해 소액 체당금 제도를 개편해 법원 판결 없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체당금 제도는 근로자의 밀린 임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소득 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주제로 한 올해 첫 국무총리 정부 업무보고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우선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강화, 사회적기업 육성, 민간기업 고용 창출 분위기 확산에 나선다.


중소기업 지원 강화 정책으로는 일자리 창출 사업주 고용장려금 지원(5만6천명, 2천억원), 산업단지 환경개선 등에 주력한다.

 

또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혁신적 예비 창업자 사회적기업 창업지원(550팀)과 판로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 민간기업 고용창출 분위기 확산을 위해선 5월 중 고용창출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고용창출 모범기업(가칭)`과 고용의 질이 좋은 `좋은 일자리 기업(가칭)` 총 110개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또 청년과 신중년으로 나눠 맞춤형 취업지원에 나선다.  청년을 위해서는 2021년까지 20대 후반 청년인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향후 3~4년간 청년 취업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청년구직촉진수당(19만명),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1만5천명), 청년내일채움공제(신규 5만명) 등 3대 청년 패키지 사업을 대폭 확대 시행하고, 청년이 참여해 함께 만드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특히 아르바이트 청년들을 위해서는 소액 체당금제를 개편(확정판결요건 폐지), 체당금 지급 기간을 단축해 체불 발생 시 즉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신중년을 위해서는 취업성공패키지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자치단체 연계형 사회공헌 일자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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