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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원 의료급여 타낸 70대 실형
310명 명의 빌려 불법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8/01/18 [18:12]

 가족과 지인 등을 조합원으로 둔갑시켜 일명 `사무장 병원`을 만든 뒤 7년간 80억원의 의료급여를 타낸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과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 1월 지인과 가족 등 310명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만든 뒤 울산 북구에 `사무장 병원`을 열어 2014년 12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총 83억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경우 영리 추구를 위해 과다진료, 항생제 오ㆍ남용, 보험사기 연루, 환자 알선 등의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더욱이 약 7년에 걸쳐 편취한 금액이 80여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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