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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고기 환부사건`, 논란 일파만파
담당 검사 대한 성역없는 경찰 조사 촉구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국민적 의혹 해소 의문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8/01/18 [18:14]
▲ 핫핑크돌핀스와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은 18일 울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래고기 환부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과 함께 담당 검사에 대한 성역없는 경찰 조사를 촉구했다. (사진 제공 = 핫핑크돌핀스)    


 `고래고기 환부사건`과 관련해 동물보호단체가 규탄 기자회견을 여는 등 파문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핫핑크돌핀스와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은 18일 울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래고기 환부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과 함께 담당 검사에 대한 성역없는 경찰 조사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올해부터 운영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에서 이 사건을 안건으로 올리는 방안을 울산지검이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 수사심의위에서 이 사건을 다루게 된다고 해도 국민적 의혹을 수사심의위에서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검찰청이 마련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는 형사사법제도 전문가들만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며 현행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허점이 많고 이 허점을 악용해 고래고기 불법유통이 단속에 걸리지 않고 계속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래류 불법포획을 명확히 가려내서 고래고기 유통을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수사심의위에서 울산지검 고래고기 환부사건을 다룬다고 해도 검사의 결정에 면죄부만 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날 핫핑크돌고래는 "검찰은 국민적 의혹이 모두 해소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며 "기자간담회나 공개토론회 등의 자리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소 증거가 충분히 않거나 불법 여부를 입증할 수 없어서 고래고기 환부결정을 내렸다는 담당검사의 해명은 고래고기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현실과 범죄조직이 개입되어 있음을 무시한 판단으로서 검사가 내린 판단이라고는 볼 수 없는 무책임하고 비전문적이며 비양심적인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소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경찰에 추가 보강 수사를 지시해 적극적으로 불법 여부를 가려내고 DNA 검사 결과 등이 나오면 이에 따라 기소해 불법을 근절하는 것이 검사의 의무인데 담당 검사는 경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래고기 환부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래고기 환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일과 함께 한국 해역에서 고래들이 불법으로 포획되는 일이 없도록 고래보호법을 제정하고 유통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핫핑크돌핀스는 지난 10일 고래고기 환부사건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들어간 데 이어 청와대 앞 1인 시위 등을 통해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한편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 2016년 4월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 유통업자 6명을 검거하면서 압수한 밍크고래 27톤(시가 40억원 상당)을 검찰이 6톤만 소각하고 나머지 21톤을 유통업자들에게 돌려준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부실수사는 물론 검찰 출신의 변호사가 전관예우를 통해 해당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지난 9일에는 검찰이 경찰의 의혹제기에 대해 "수사로 증명하라"며 반박하자 경찰이 곧바로 보도자료를 통해 대응에 나서면서 검ㆍ경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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