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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편입, 불합리한 법적 요건으로 주민피해"
임현철 의원, 야음동 도시계획시설사업 간담회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8/01/18 [19:26]
▲ 시의회 임현철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동절기 비회기 기간 중 일일 근무일인 18일 의사당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야음동 401-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 소공원, 주차장) 사업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다.    /김생종 기자    


시의회 임현철 의원이 18일 의사당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시공사인 대명종합건설, 도시계획시설 부지편입 대상 야음동 지역 주민, 울산시 건축주택과 관계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야음동 401-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 사업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도시계획시설 부지편입 야음동 지역 주민들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법적 요건 등으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며 "보다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인 대명종합건설 황무선 전무는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불만사항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나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어 온 부분"이라며 "향후 주민 의견을 반영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야음동 401-1번지 일원에서 진행 중인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설치공사는 준공예정일을 3개월 정도 남겨둔 상태에서도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시공사와 지역 주민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야음동 401-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야음동 대명루첸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해 도로, 소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7년 5월 시행자기 지정되고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됐으나 현재 보상 문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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