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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신재생에너지 전담기관 설치 철저 해야
 
편집부   기사입력  2018/01/21 [19:37]

울산시가 최근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지역 신재생에너지를 총괄할 전담기관 설립을 본격화 했다. 오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에 걸쳐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지방공기업 내 사업단을 설치한 뒤 확대 개편하는 방안과 에너지공공기관이 공동출자하는 재단법인을 신설하는 방안 등이 현재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울산시는 한국에너지공단, 한국동서발전 등 혁신도시 에너지 공공기관과 기능ㆍ예산분담을 통한 `울산형 신재생에너지 전담기관 모델 발굴과 공동설립`을 골자로 하는 MOU를 체결했다. 이를 토대로 이번 조사 용역에 착수했으며 지역에너지현황 및 SWOT를 분석하고 서울에너지공사 등 유사기관의 사례를 검토해 지역신재생에너지 전담기관 설립 필요성과 법적ㆍ정책적 타당성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설립형태와 재정자립 방안, 타 지자체 신재생에너지기관과 차이 나는 특화기능, 다른 산업과 융합할 수 있는 사업과 기능 발굴도 조사에 포함됐다.


울산시가 신재생에너지 전담기관을 설치하려는 이유는 오는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발전량의 20%까지 달성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신재에너지산업 육성과 보급 확대를 주도하기 위해서다.


울산형신재생에너지 전담기관은 통합관제센터 성격의 E-EXCHANGE와 연구기관이 운영하는 R&D, 울산시가 주도하는 E-신산업 및 스타트업 지원센터 등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설립된 전담기관은 울산지역 에너지신산업 육성과 신재생에너지보급을 총괄할 예정이다.


현 정부는 지난 정부와 달리 원자력에너지 대신 신재생에너지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원자력은 물론 기존에너지들보다 여전히 가성비가 떨어진다. 다시 말해 정부의 지원 없이는 사업유지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 에너지정책 변화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사업 전망이 얼마든지 불투명해질 수 있다. 설립 후 현실과 동떨어진 허수아비 기관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울산시가 먼저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이나 기존 기관과의 업무 중복이나 중첩은 없는지, 연구기관으로 할지, 사업목적을 위한 공기업형태로 할지 스스로 정하고 난 뒤 조사기관에 맡겨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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