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통합을 추진해온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2일 개혁신당파(통합 반대파) 소속 의원들을 향해 `비상징계` 칼을 빼 들었다.
그간 지속돼 온 통합 찬반파 간 갈등이 안 대표 측의 실력 행사로 이어진 가운데, 통합을 의결해야 할 전당대회 의장을 맡고 있는 이상돈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에 특히 관심이 모아진다.
안 대표는 이날 `해당행위에 대한 대책 논의의 건`을 안건으로 오는 23일 당무위를 소집한다. 아울러 당무감사국은 이날 개혁신당파 소속 의원들의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개혁신당 창당발기인대회 합류 여부를 파악했다.
안 대표가 개혁신당 창당을 두고 "특단의 조치"를 거론한 만큼, 직접 현황을 파악해 비상징계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당규상 당대표 권한인 비상징계로는 최고 `당원권 정지`까지 징계를 내릴 수 있다. 당원권이 정지될 경우 대표당원으로서 전당대회 참석 등 활동에 제약이 생기는 만큼, 당내에선 이번 징계가 개혁신당파 의원들의 전당대회 `통합 의결 저지`를 막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해석도 벌써부터 나오는 상황이다.
특히 전당대회 `통합 의결`을 선포해야 할 의장 자리를 맡고 있는 이상돈 의원의 징계 여부에 정치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비상징계를 통해 이 의원의 당원권이 정지될 경우 이 의원은 당직인 전당대회 의장직도 잃게 된다. 안 대표 입장에선 무리하게 의장을 교체하지 않고도 징계를 통해 자연히 전당대회 진행을 주도할 수 있는 것이다.
당내에선 이 의원 외에도 개혁신당파에 속하면서 전당대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윤영일 의원과, 역시 개혁신당파인 박주현 최고위원 등 3명에게 비상징계가 내려질 거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개혁신당파 전체 의원에게 징계를 내리는 대신 `당직`을 맡고 있는 소수 의원들로 징계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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