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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 김희중 그리고 플리바게닝
 
이동훈 정성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기사입력  2018/01/23 [18:44]
▲ 이동훈 정성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최근 적폐청산과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인물로 떠오르는 이름은 외부에서 알 수 없는 내부의 은밀한 부분을 수사기관에 제보하거나 실토한 장시호와 김희중이 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로 불리는 국정농단 사건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장시호의 경우 검찰이 1년6개월을 구형한 점에서 김희중의 경우 MB의 집사인 김백준에 대한 영장이 청구된 것에 반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내법에 플리바게닝이 허용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플리바게닝이 적용되었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법정드라마를 통해 익히 알려져 있는 플리바게닝이란 피고가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증언을 하는 대가로 검찰측이 형을 낮춰주거나 가벼운 죄목을 적용하기로 거래하는 것으로 유죄협상제도 또는 사전형량조정제도라고 합니다.


공정거래법의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등 예외규정은 있으나,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는 원칙적으로 플리바게닝이 없습니다. 다만 기소 과정에서 검사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해주는 기소독점주의ㆍ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플리바게닝이 있다는 것이 중론이며, 검찰은 그럼에도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조직폭력배나 기업 부패 등 조직적인 범죄에 가담한 내부자가 유사범죄방지나 공범검거를 위해 결정적인 증언을 한 경우 형사 책임을 면제해주거나 형량을 감면해 주는 제도인 `내부증언자 형사면책 제도`를 도입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중 입니다. 다만 플리바게닝과 관련하여 범죄자가 자신의 큰 범죄는 숨기고 작은 범죄만 인정해 최소한의 법적처벌을 받음으로써 사실상 면제부를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가권력인 검찰과 사법부가 범죄자와 형량을 흥정한다는 것은 사법정의에 반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으며, 실제로 검찰의 기소 재량권 남용을 우려하여 위 `내부증언자 형사면책 제도`의 도입이 늦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플리바게닝이 효과를 보기위해서는 증언했던 피의자가 보복당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증인보호프로그램이나 수사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가 재판 단계에서 진술을 뒤집을 경우 수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중형에 처하도록 하는 사법방해죄의 신설이 필수적입니다.
그럼에도 권력형 비리 사건 및 기업부패 사건과 같이 일종의 `깃털`에서 꼬리 자르기가 만연하고 범죄를 기획하고 지시한 `윗선`이나 `몸통`에 대한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깃털`들의 협조를 얻어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사회적 사법적 정의 실현을 위해 플리바게닝이 매력적인 제도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 다른 사람에 대한 유죄 증언에 대해 보강증거를 요구하고, 협상자의 증언이 거짓일 경우 협상이 무효라는 점을 명백히 한 후 플리바게닝을 확대 적용하여 부패정치인을 척결한 브라질의 사례와 같이 수사기관 및 협상자들이 남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면 더욱 매력적인 제도가 되지 않을까요. 도구는 잘못이 없습니다. 다만 이를 통제하지 않고 오남용하는 사람이 문제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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