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동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태규)는 23일 방송ㆍ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 위반 혐의로 언론인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입후보예정자 B씨에 대한 홍보성 기사 보도를 빌미로 B씨가 속한 기관 직원 C씨에게 기관 광고를 권유하며 배너 광고비 2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97조 제3항에 따르면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거나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는 선거에 관한 보도ㆍ논평이나 대담ㆍ토론과 관련해 정당ㆍ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2항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에게 금품ㆍ향응 기타의 이익을 받거나 권유ㆍ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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