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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ㆍ주최 국제행사에 태극기 외 旗 사용 제한해야"
정갑윤 의원, `대한민국 국기법` 일부개정안 발의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8/01/23 [19:32]
▲ 정갑윤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이 23일, 평창올림픽에서 남북한이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하는데 합의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자국에서 개최국 또는 주최국으로 치러지는 국제행사 등에서 태극기 외 기(旗)를 제한하는 `대한민국 국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자국에서 개최국 또는 주최국의 자격으로 치러지는 국제행사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함에도, 국가가 중대한 국제행사 등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태극기가 아닌 태생부터 모호한 기(旗)를 대한민국의 국기처럼 활용하려는 것은 절대 허용될 수 없으며, 이는 국기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평창올림픽에서 `평화`라는 미명아래 태생이 모호한 한반도기 공동입장에 합의하면서, 국기인 태극기의 존엄성을 짓밟았다"고 지적한 뒤 "국가는 이유를 불문하고 대한민국의 최고 상징인 태극기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정 의원은 "불과 한 달여를 앞둔 연초에 급작스런 북한의 참여 의사를 밝힌 후 정부가 속전속결로 남북 합의를 진행시키면서 그 누구도 태극기도, 애국가도 사라지게 하는 평창올림픽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뒤늦게라도 국가의 태극기 제한 방지법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야기하는 현 정부의 `북한바라기 행태`는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민국국기법 개정안은 제11조제3항을 신설, `국가는 개최하거나 주최하는 국제행사 등에서 국기 이외의 기(旗)를 국기와 동일하게 또는 국기로 오인되도록 활용 또는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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