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정갑윤 의원(자유한국당 울산중구)이 24일, 중소기업 등의 장기간 축적된 기술, 경영의 노하우, 창업정신 등 유무형 자산을 안정적으로 계승할 수 있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상증세법은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세를 공제, 가업승계에 따른 세 부담을 경감하되, 상속인의 가업종사요건, 가업용 자산유지요건 등 사후관리 요건을 10년 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공제받은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상속세를 감속시켜 기업의 지속성장을 지원하고, 이로써 투자 확대와 일자리 유지ㆍ창출 등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이 제도의 지나치게 엄격한 사후관리 요건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는 기업은 연간 50~60여 개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지나치게 까다로운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해 가업상속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나 되며,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까지 더하면 무려 65%에 달한다"며 "그러다 보니 가업승계 과정에서 기업생존을 위협받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또 "기업우대 정책으로 법인세를 낮추고 상속세를 폐지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라며,"최근 기업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가업 상속요건을 완화하는데 정부와 정치권이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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