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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신분보장 법령ㆍ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송병길 시의원,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 방안 간담회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8/01/24 [19:20]
▲ 울산시의회 송병길 의원이 24일 오전, 의사당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울산지회 관계자와 시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김생종 기자    


울산시의회 송병길 의원이 24일 오전, 의사당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울산지회 관계자와 시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를 개최한 송 의원은 "현재 울산 지역 주택 중 67%이상이 공동주택이며, 주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 때문에 주택관리사 분들이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품격 있고 따뜻한 아파트 조성에 관해 관계자 분들의 좋은 의견을 듣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권오섭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울산시 회장은 "공동주택관리사의 신분 보장이 되지 않아,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부당한 지시 등을 배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지자체가 특별 감사를 할 때 주택관리사를 참여시키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할 때 협의회를 구성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필요하며, 경리 분야도 개선해야 할 것으로 생각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울산시 윤학순 건축주택과장은 "이제 아파트는 건설보다 관리가 중요한 시대가 됐다"며 "오늘 제시된 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률 개정 부분은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울산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송 의원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울산시와 주택관리사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그 첫걸음이 될 것 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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