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을)이 지난 26일, 통학하는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지키기 위한 입법 활동의 일환으로 초ㆍ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영유아교육법 개정안 등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 개정안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의 요건을 갖추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자는 어린이 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학버스의 색상, 승강구, 어린이보호표지 등 통학버스의 요건을 갖추어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실제 재정상황이 열악한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 통학 안전 확보를 위한 차량 도색이나 구조변경 등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을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을 자체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지 못하거나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을 갖추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에 따른 비용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안전한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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