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채익(자유한국당 울산 남구갑) 의원이 30일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이날 발의한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낙동강 상ㆍ하류간 수혜부분의 형평성을 개선하고 신규 취수원 개발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현행법상 낙동강 하천수를 사용하는 자는, 낙동강수계 상ㆍ하류에 위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상생과 하천수의 수질개선, 상류지역 개발 제한에 따른 주민지원을 위하여 물이용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하류지역이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는데 반해 수질개선이 미비하며 상류지역의 오염원 증가로 상시적으로 수질오염사고 가능성이 있어 낙동강 상ㆍ하류 간 수혜부분에서 형평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물이용 부담금 산정방법을 개선하고 기금의 용도를 확대해서 낙동강 주변지역에 새로운 취수원을 확보해 맑은 물 공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낙동강 수질에 따라 물이용 부담금을 차등부과하게 되고 공업용수 사용자에 대한 정수비용도 지원할 수 있게 돼, 그 동안 부담금 지원액이 34억으로 전체 0.1%에 불과했던 울산지역 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종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