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제진흥원은 지역 중소기업 및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분야별 자격을 갖추고 현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5개 분야(경영, 노무, 법무, 세무, 특허)의 전문위원을 모집한다.
전문위원은 기업체에서 전문상담을 진흥원으로 신청하면 기업체 방문 또는 전문위원 사무실에서 면접상담으로 기업 애로사항을 접수,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전문위원의 자격조건은 해당분야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 중, 사업을 영위하거나 법인 또는 전문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 관련 별표상의 경영 및 기술 분야 전문 인력, 기타 진흥원에서 인정하는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각 분야별 4명, 총20명 내외의 위원을 모집한다.
위촉신분은 울산경제진흥원 전문위원이며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 간 활동할 계획이다. 전문위원 신청은 내달 19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울산경제진흥원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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