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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간 통합선택교과 석차 안매긴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
중1ㆍ고1 새 교육과정 교과목 편제 반영
신학기 진로선택 과목 3단계 평가방식 도입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8/01/31 [18:54]

 교육부가 공동교육과정의 경우 수강인원에 관계없이 석차등급을 산출하지 않도록 성적 산출 방식을 개선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일부 개정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우선 이번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령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목 편제를 반영해 교과목별 성취도 평정 단계를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오는 3월부터 중1ㆍ고1을 시작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됨에 따라 새 교육과정의 교과목 편제를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종전에는 일반선택 과목중 체육ㆍ예술교과만 3단계 평가방식을 사용했지만 진로선택 과목도 3단계(A~C)로 평가방식을 도입한다. 교육부는 "평가부담 완화를 통한 학교의 다양한 교과목 개설 및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지원하기 위해 3단계로 평가하는 과목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개정령에 학교간 통합 선택교과(공동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성적 산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에 신설된 내용에 따르면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성적 산출 방식을 수강 인원에 관계없이 `석차등급을 미산출`하도록 개선했다.


현재는 수강자수가 13명 이하인 경우만 석차등급 미산출이 가능하다. 학교간 통합 선택교과는 희망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이 어려운 소인수ㆍ심화과목에 대해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과목을 개설해 운영하는 교육과정이다.  현재 전체 고교의 41.5%에 해당하는 997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718과목, 1만4천497명(과목별 중복 학생 포함)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도입되는 고교학점제도에도 개별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에 대해 인근 학교 간 상호 협력을 통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안이 들어가 있다.


또 단위학교에서 개설이 가능한 과목까지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되지 않도록 시ㆍ도교육청에서 공동교육과정 개설ㆍ운영 기준을 통해 관리ㆍ감독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이 자신의 적성ㆍ능력ㆍ흥미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교과 선택권 확대를 위해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성적 산출 방식을 수강 인원에 관계없이 석차등급을 미산출 하도록 개선해 공동교육과정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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