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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근로자 임금체불 일벌백계해야
 
편집부   기사입력  2018/01/31 [19:46]

고의적인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기본생활마저 위협한다. 최근 울산지역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악덕 고용주들의 임금체불이 늘고 있다. 2015년 358억원, 2016년 400억 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더니 지난해는 531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체로 경기가 악화되면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는데, 임금체불이 증가한다는 것은 기업들의 경영상황이 그만큼 나빠졌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렇다하여 임금체불을 당연 시 해서는 안 된다. 근로자들은 일 한만큼 임금을 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고 고용주는 일을 시킨 만큼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난해 전국 체불임금액(1조 3810억원)이 전년도 대비 3.3% 감소한 것과 달리 울산은 전년도 대비 32.7%나 증가해 큰 대조를 보였다. 제조업의 경우 2016년 약 267억원이던 체불임금규모가 지난해 330억원으로 약 63억 가량 늘었다. 운수창고업 및 통신사업도 2016년 16억원에서 지난해 34억원으로 체불임금이 다소 늘었다. 그러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의 경우 지난 2015년 10억원이던 체불임금이 지난 2016년 22억원에서 지난해 77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경기침체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의 특성 탓이기도 하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은 수주절벽으로 장기침체에 빠진 조선업에서 지난 2016년 체불임금이 149억이던 것이 지난해 143억원으로 4%가량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는 고용주 스스로 노력한 부분보다 고용노동부의 강력한 단속의 효과가 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조선업 체불전담팀을 운영해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을 펼쳤다. 지난달 25일에는 근로자 42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6억2천여만원을 체불한 업주를 적발해 구속했다. 구속 된 업주는 원청에서 받은 기성금을 근로자 42명에게 급여로 지급하지 않고 대출금과 카드대금 상황 등 자신의 채무를 갚는데 사용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설 명절에 대비, 체불 예방을 위해 체불임금 청산 집중기간으로 정하고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다. 고용주 스스로도 경영악화로 인한 불가피한 임금체불은 어쩔 수 없다 손치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는 행위는 말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를 울리는 악덕 임금체불 업자를 반드시 찾아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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