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남구 두왕동 일원에 오는 202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가칭)두왕초등학교를 설립한다고 1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두왕초는 10개 학급 미만 소학급으로 민간사업자가 비용을 내 설립을 추진한다. 이는 지역 첫 사례다. 테크노산단 내에 설립되는 두왕초는 총 1천580가구 규모의 개발사업으로 인한 학생이 160여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추진됐다.
그러나 6~9학급 소규모 학교로는 교육부의 적정규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설립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인근 개운초등학교로 학생을 배치할 계획이었으나 통학거리가 약 3km이고 남부순환도로의 학생통학여건을 감안하면 학생통학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개발사업체인 ㈜호반건설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 테크노산단의 소규모학교 설립에 대한 민원을 신청했다. 이에 권익위는 신청인의 학교신설 타당성 및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과, 학교신설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학교설립에 대한 조정권고를 했다.
㈜호반건설에서는 지난해 11월 학교신설 타당성 및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중에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적정규모화 정책 등으로 인하여 테크노산단의 소규모학교 설립은 사실상 어려운 사업이었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과 개발사업자의 비용부담으로 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며 "전국최초의 사례로 추진되는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정책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소규모학교의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은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당사자의 일방은 상대방에 대한 이행청구권이 있다. 허종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