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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쌀ㆍ밭ㆍ조건불리 직접지불 보조금 신청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8/02/01 [18:3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2018년도 쌀ㆍ밭ㆍ조건불리 직접지불금 신청서를 2.1일부터 오는 4월 20일까지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직불금 수령을 원하는 농업인은 읍ㆍ면ㆍ동사무소 단위로 운영되는 `공동접수센터(지자체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공동운영)`, `읍ㆍ면ㆍ동사무소` 또는 `농관원`으로 기한 내에 직불금 신청을 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함께 본인이 실경작함을 증명하는 `경작사실확인서`, 농지를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등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시행된 직불제를 농업인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직불금 지급시기를 과거 11월에서 9월로 앞당겨 영농자금 확보나 명절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밭고정직불금과 조건불리직불금의 단가를 각각 ha당 5만원씩 인상해 지급할 계획이다.


또 조건불리직불의 마을공동기금 적립(20%이상) 의무제도를 폐지하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운영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선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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