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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당헌ㆍ당규 개정안 만장일치 가결
지방선거 후보 여성, 청년, 정치 신인 본인 얻은 득표수 20% 가산
올해 지방 선거 공천서 부터 젊은 인재 수혈 등 획기적 변화 예상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8/02/04 [18:39]
▲ 자유한국당은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국위원회를 열고 6ㆍ13지방선거에서 선거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공천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당헌ㆍ당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국위원회를 열고 6ㆍ13지방선거에서 선거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공천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당헌ㆍ당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울산시당도 정갑윤 시당위원장, 지역국회의원, 김기현 시장 등 전국위원 23명이 행사에 참석해 개정안 의결에 참여했다.


이날 확정된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선거 후보 경선에서 여성, 청년, 정치 신인에게는 본인이 얻은 득표수에 20%를 가산하도록 했다.


그러나 여성, 정치 신인처럼 두 가지 조건이 중복될 경우 최대 30%를 가산하게 된다.


이 같은 당헌당규의 개정으로 청년과 여성, 정치신인에게 문호가 대폭 열렸고 올해 지방 선거 공천에서부터 젊은 인재 수혈 등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또 전략공천 확대 차원에서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선거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한 지역은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략공천 카드를 적극 활용해 `필승 후보`를 영입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방선거 단체장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총선거 때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


또 자유한국당은 경선을 실시 할 경우 해당지역 책임당원 전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후보공천에서 책임당원 50%와 여론조사 50%를 반영키로 했다.


기존 일반 여론조사와 책임당원 투표 결과 반영 비율을 현행 7대 3에서 5대 5로 조정해 당원들의 당심 반영을 최대화 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여론조사와 당원투표 반영비율을 7대 3에서 5대 5로 변경한 것은 지난 2006년부터 실시한 국민참여경선에서 선거인단 1명을 뽑는데 많은 돈이 들고 또 그렇게 뽑아도 투표율이 낮은데 대한 보완책으로무이런 방안을 채택 했다. 국민의사를 묻는 모든 사항을 국민여론조사로 대체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또 개정된 강령에는 `신(新)보수`선언이 포함됐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 태어날 것을 약속했고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도 언급했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한국당은 지난 1년 동안 국정농단 세력과 결별하고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혁신에 혁신을 계속해왔다"며 "오늘 당헌ㆍ당규 개정을 기점으로 혁신이 마무리가 된다"고 밝혔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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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2/04 [18:39]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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