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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교직원 근무 편의용품 구입비 지원
근무 중인 임산부 8주 이상 1인당 20만원 이내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8/02/05 [19:17]

 울산시교육청은 앞으로 임신 교직원에게 각종 근무 편의용품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현재 근무 중인 임신 8주 이상 임산부(공ㆍ사립 교직원, 계약직 근로자 포함)며 1인당 20만원 이내의 각종 근무 편의용품 구입비를 지원한다.


지원품목은 임산복, 임산부용 복대, 태아 보호용 쿠션, 전자파차단 앞치마 등이다. 지난해까지는 임신 12주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임신 8주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또 교직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미집행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정산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임신 교직원 근무 편의용품 구입비 지원은 임신 교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 및 저출산에 따른 출산 친화적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임신 교직원 근무 편의용품 구입비 지원 사업은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교직원들이 육아와 직장 일을 병행하고 편안하고 쾌적한 출산 친화적 근무여건 조성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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