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간에 하루 2시간씩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업무를 보며 영업을 소홀히 한 판매직 사원을 해고한 회사 결정은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장래아)는 A씨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1996년 8월 영업직 사원으로 입사해 울산의 한 지점에서 근무하며 겸업금지 위반과 근무태도 불량 등의 이유로 2016년 9월 징계해고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매일 평균 2시간 정도 머물면서 매상체크 고객안내, 청소지시, 매장CCTV 관리 등의 사적 업무를 봤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2016년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A씨의 근무태도를 확인한 결과 총 39차례에 걸쳐 근무시간에 무단이탈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A씨의 차량 판매실적이 다른 동료직원들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판매 부진이 상습적인 근무태도 불량 때문이라고 판단한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고를 결정했다. A씨는 이에 불복, 2016년 7월 재심 신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잇따라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법정에서 "근무시간 중에 카페에 들른 것은 잠재적 고객을 만나는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것"이라며 "아내가 운영하는 카페를 잠시 도와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방치할 경우 성실히 근무하는 다른 영업직 사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근로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회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평소 회사는 수시로 각 영업지점에 업무와 무관한 사적활동의 금지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왔고 적발 시 중징계가 이뤄졌음을 경고했다"며 "상당기간 근무시간에 업무와 무관한 사적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온 점이 인정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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