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청은 이달부터 연중으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예방활동과 투기자 계도 및 적발을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동구는 생활쓰레기의 불법투기ㆍ소각행위 등을 신고하는 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동구는 기간 중 불법투기 적발건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은 재발방지를 위한 계도와 함께 투기자에게 환경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외는 불법투기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과태료를 부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투기에 대한 주민의식을 전환하고자 다국어(영어, 일어, 베트남어)로 된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안내문을 제작, 주민들에게 배부함은 물론 주민들에게 친근한 불법투기 금지 안내판을 제작해 불법투기가 심한 지역에 부착할 계획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불법투기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보다는 생활쓰레기 배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활동을 전개하여 주민들의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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