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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대 `불법체류율 1%미만 인증대학` 선정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비자 심사 받는 특혜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8/02/05 [19:27]

 울산과학대학교가 법무부가 인증하는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율 1%미만 인증대학`에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을 토대로 4년제 67개교, 전문대 14개교, 대학원대학 5개교 등 모두 86개교를 불법체류율 1%미만 인증대학으로 선정했다.


울산과학대는 해외 유학생의 불법체류율 및 중도탈락률, 핵심여건 지표인 유학생 등록금 부담률, 의료보험 가입률, 언어능력(한국어ㆍ영어)과 신입생 기숙사 제공률 등 세부기준을 충족해 지난해 12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으로 선정됐다. 인증 기간은 올해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이다.


법무부가 인증하는 불법체류율 1%미만 인증대학은 국적에 관계없이 유학을 희망하는 외국인이 국내대학에서 발급한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비자 심사를 받을 수 있는 특혜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울산과학대학교는 외국인 유학생이 비자를 신청하는 시간과 과정을 대폭 단축할 수 있어 우수한 유학생 유치와 유학생 국가군 및 인원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선정으로 울산과학대학교는 각종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선발 프로그램,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부 재정 지원 사업 등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으며 향후 국제화 관련 재정 지원 사업에도 가점을 받게 된다.


한편, 울산과학대학교에서는 지난해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미얀마, 일본에서 온 20명 이상의 유학생이 학업을 수료했다. 올해는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일본, 중국 등 5개국에서 60여명 이상 유학을 앞두고 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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