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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세무민원실 운영 징수율 상승 효과
중구 올해 첫 시행 성공적 운영
체납 줄이고 징수율 증가 확인
납부 부담 덜게 되는 일석이조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8/02/05 [19:30]

 울산 중구청이 올해 처음 실시한 야간 세무민원실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만의 시책으로 정기분 납기 마감일전 3일간 야간 세무민원실을 운영하기로 첫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야간 세무민원실을 운영한 결과, 전체 10건의 방문민원과 54건의 전화민원이 왔다. 이 기간 중에 납부된 등록면허세는 전체 3천418건에 2억2천여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천719건에 1억2천여만원 보다 1천700여건 1억여원이 증가하는 효과를 냈다.


또 올해 1월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전체 1만2천944건, 5억3천여만원이며 납기 내에 9천962건에 4억4천여만원이 수납돼 징수율 83.3%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만2천22건에 5억1천여만원 부과에 8천611건, 4억1천여만원(징수율 80.3%)보다 징수율이 3% 상승한 결과다.


중구청은 체납을 줄이고 징수율을 높이는 한편 주민들은 체납으로 인한 추가 납부의 부담을 덜게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야간 세무민원실은 바쁜 일상으로 근무시간 중 세무관련 상담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등록면허세(면허분)와 자동차세, 재산세 등 정기분 세목에 대해 납기 마감일 전 3일간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구청 1층 세무1과에서 운영하는 주민 맞춤형 서비스다.


중구청은 등록면허세(면허분) 등 정기분 세목의 경우 납세자에게 정기분 지방세를 적기에 납부할 수 있도록 납기일 8~10일 전 미납자에 대해 납부 안내 휴대폰 문자(SMS) 387건을 발송했다.

 

또 근무시간 내에 구청을 방문하기 어려웠던 구민들을 위해 야간 민원실에서 납세고지서 재발급과 카드수납, 납부할 금액과 가상계좌 등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납세자가 납기 내 납부를 챙기지 못해 불이익을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체계적인 납부활동을 펼쳐 왔다.


중구청 관계자는 "구민들의 납세 편의를 높이는 것은 세무행정이 추구해야 할 목표"라며 "납세자의 요구와 시대적 흐름에 맞춰 구민에게 다가가는 봉사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구세 징수율을 높이고, 주민들이 체납에 따른 추가 요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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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2/05 [19:30]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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