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39대를 추가, 설치한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불법자동차 단속 CCTV는 고정식 213대, 버스탑재형 42대, 이동식 16대 등 총 271대가 운영중이다. 이 가운데 고정식 29대, 버스탑재형 10대 등 총 39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고정식 4대는 노후화로 교체 설치된다.
사업비는 총 15억5천만원이 투입되며 사업이 완료되면 불법자동차 단속 CCTV는 고정식 242대, 버스탑재형 52대, 이동식 16대 등 총 310대로 늘어난다. 모든 신설 CCTV는 지역 시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올 상반기 설치를 완료해 시범운영과 단속예고 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또 시는 불법 주정차의 근원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년 말까지 총 12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북구 화봉 제1공원 지하주차장(150면) ▲중구 성남공영주차장ㆍ무거섬들공원 공영주차장 (증축 185면) ▲남구 선암동 철도용지 하부 노외주차장(85면) 등을 추가로 조성한다. 이와 함께 주택가 자가주차장에 1억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도 추진된다.
주차면 확보를 원하는 시민은 구ㆍ군 교통부서로 신청하면 단독주택 최고 300만원, 공동주택은 1면당 50만원으로 해서 단지당 최대 2천만원까지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CCTV 추가 설치 및 주차장 조성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 및 주차공급 부족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정차 단속에 앞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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