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권를 컬러 복합기를 이용해 위조지폐를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킨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는 통화위조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모텔에서 컬러 복합기를 이용해 5만원권 지폐 6장을 위조하는 등 위조지폐 24장을 만들어 1만원 상당의 바지 등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위조통화행사죄는 거래의 안전과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쳐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위조 통화를 유통한 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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