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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커피 쏟아 상해 입힌 30대女 벌금형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8/02/06 [19:33]

 뜨거운 커피를 뚜껑을 닫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옆 사람에게 쏟아 화상을 입힌 30대 여성이 커피값의 10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이상욱)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37ㆍ여)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동구의 한 백화점 엘리베이터 안에서 층수 버튼을 누르려다 뚜껑을 닫지 않은 뜨거운 커피를 옆 사람의 어깨에 쏟아 1도의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엘리베이터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 등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부주의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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