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에서 물건을 판다고 속여 돈만 가로채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인터넷 카페에서 해외 직구(직접구매)를 대신 해주겠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A(36)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다수의 인터넷 카페에 해외직구 구매 대행글을 올린 뒤 물품 구매를 원하는 피해자 16명으로부터 총 3150여만원을 송금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IP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계정으로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과 직접적인 연락을 피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무직인 A씨는 과거에도 이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인터넷 불법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 받은 돈은 모두 탕진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중이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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