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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전통시장 주변도로 한시적 주차 허용
이용객 한해 주차 시점부터 2시간
지정된 곳 외 불법 주ㆍ정차 단속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8/02/06 [19:34]

 울산시가 설을 맞아 8곳 전통시장 주변도로를 한시적으로 주차 허용키로 했다. 주차 허용되는 곳은 ▲구 역전 ▲학성새벽 ▲언양 5일장 ▲덕하 5일장 ▲신정 ▲야음 ▲수암 ▲울산번개시장이다.


주차허용 시간은 전통시장 이용객에 한해 주차 시점부터 2시간이다. 오는 8일부터 20일까지 13일간 시민들의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ㆍ정차 허용구간을 대폭 확대, 운영한다. 특히, 대각선ㆍ2열 주차, 허용구간 외 주차 등 다른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주ㆍ정차 행위는 계도 위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 울산시는 6일 북구 호계공설시장을 시작으로 전 구ㆍ군 11개 전통시장에서 김기현 시장이 참여한 가운데 온누리상품권 구매촉진과 전통시장 이용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김 시장은 이날 온누리상품권으로 직접 장보기에 나서며 전통시장 일선 현장 상인들을 격려하며 겨울철 화재안전 점검도 당부했다. 아울러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개인 할인율과 구매 한도도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오는 14일까지 개인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현금 구매할 경우 종전 할인율 5%에서 10%까지 할인율이 상향되며 개인구매 할인 한도도 종전 월 3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확대됐다.


개인구매 할인 한도 확대는 오는 28일까지이며, 경남은행, 국민은행,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우리은행, 기업은행, 신협 등 14곳에서 판매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서민경제의 버팀목인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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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2/06 [19:34]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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