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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식품제조ㆍ판매업체 울산서 19곳 적발
즉석 반찬업체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 보관 판매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ㆍ원료수불부 미작성 등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적발…식중독 유발 우려
식약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ㆍ형사고발 조치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8/02/06 [19:35]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과 선물용으로 판매되는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제조ㆍ판매업소에 대한 점검 결과, 울산에서는 19곳의 관련 업체가 적발됐다.


해당 업체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거나 표시기준, 지하수 수질검사 미이행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1월 25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제수용, 선물용 농ㆍ축ㆍ수산물 및 가공식품 제조ㆍ판매업체 전국 3천561곳을 점검한 결과, 위생 상태가 불량한 195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성수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업체와 고속도로 휴게소,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울산의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 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7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곳 ▲건강진단 미실시 4곳 ▲원료수불부 미작성 2곳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1곳 ▲시설기준 위반 1곳 ▲위생교육 미실시 1곳 등이다.


즉석판매ㆍ제조가공하는 A반찬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또 식육포장처리하는 B업체는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을, 식품제조가공하는 C업체는 시설기준 위반에 적발됐다.


식품제조가공하는 D업체는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로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 중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며 남은 설 연휴 전까지 대목을 노린 불법 제조ㆍ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1월 25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설 명절 성수식품 위생관리실태 등을 지난 2일까지 점검했다.


점검대상은 설 명절 제수용ㆍ선물용 식품을 제조하는 업소와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 등 195곳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신고(등록) 또는 무표시 제품 식품 취급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ㆍ판매 여부, 냉동ㆍ냉장 제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및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이다. 한과ㆍ떡ㆍ두부 등 주요 제수용품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 검사도 한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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