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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실시
불법현수막, 전단지,상가 배너 등 단속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8/02/07 [18:33]

 울산 동구청은 오는 23일까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정비 구간은 주요 간선도로, 이면도로, 교차로, 상가지역에 무분별하게 부착된 불법현수막을 비롯해 전단지, 상가 입간판, 배너, 명함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또 국제적인 행사인 평창 동계올림픽을 맞아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주요 관광지, 해안가, 터미널 부근 등의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에 대해 민ㆍ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동구는 정비기간 중 단속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를 유도하지만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취해 1회성 단속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불법광고물을 근절할 계획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이번 설맞이ㆍ평창 동계올림픽 대비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통해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귀성객과 관광객들이 편안한 동구 이미지를 느끼고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살기좋은 동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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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2/07 [18:33]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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