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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89채 빼돌려 거액 챙긴 일당 실형
고의로 미분양 만들어 공인중개사 넘긴 혐의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8/02/07 [18:35]

 신축 아파트 89채를 고의로 미분양되게 한 뒤 이를 공인중개사에 넘겨주고 거액을 챙긴 분양 대행업체 직원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는 주택법위반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분양 대행업체 직원 A(41)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2억3천만원, B(40)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범행에 함께 가담한 업체 대표 C(60)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500만원을, 공인중개사 D(44ㆍ여)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또 다른 공인중개사 E(48ㆍ여)씨에게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울산 남구의 한 신축 아파트를 분양하며 일명 `죽통작업`을 통해 고의로 미분양 아파트 89채를 만들어 빼돌린 뒤 이중 39채를 D씨 등의 공인중개사에게 넘겨주고 총 9억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 등 피고인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공급해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계획적ㆍ조직적으로 범행하고 그 규모 또한 상당한 점 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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